"성폭행 당했다" 부부공갈단 집행 유예

채팅 통해 알게된 남성들 협박 금품 뜯어

인터넷 채팅사이트를 통해 만난 남성들에게 스킨쉽을 유도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해 돈을 뜯어내거나 협박한 부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5단독 정영훈 부장판사는 무고와 공갈 혐의로 기소된 A(31·여)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A 씨 남편인 B(29) 씨에게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씨는 2016년 6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알게 된 남성을 실제로 술집에서 만나 먼저 스킨십을 유도하고 헤어진 뒤 경찰에 강제추행 당했다고 신고했다.

A 씨 부부는 경찰 신고 후 다시 만난 피해 남성에게 자해 흔적을 보여주고 폭행하는 등 협박해 모두 6차례에 걸쳐 900만 원을 뜯어냈다.

공무원 신분의 피해 남성은 강제추행으로 신고당하자 신분상 불이익을 당할까 봐 전전긍긍하며 A 씨 부부에게 꼼짝없이 돈을 줄 수밖에 없었다.

A 씨 부부는 비슷한 방법으로 만난 다른 남성 2명에게 대해서도 실제 있지도 않은 성폭행이나 추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거짓으로 신고했다.

A 씨는 또 2015∼2017년 사이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남성 4명과 합의로 성관계하거나 몸을 만지게 하고서는 남성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금품을 도둑맞았다고 허위로 경찰서에 신고하기도 했다.

2015년 4월부터 동거한 A 씨 부부는 8개월 뒤 혼인신고하고 1년여 만인 지난해 5월 이혼했다.

A 씨는 이혼 뒤 남편 B 씨가 그동안 자신에게 잘못한 것에 앙심을 품고 "남편이 뜨거운 라면을 부어 자신의 손가락이 괴사해 절단됐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하기도 했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피해 남성이 강제추행·강간 혐의로 처벌을 받을 경우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큰 무고죄로 죄질이 무겁고 일부 남성에게는 돈을 빼앗기도 했다"며 "다만 피해 남성이 실제로 처벌받지 않았고 A 씨가 출산을 앞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