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합동, “김영우 총장과 부역 교수들 총신대에서 분리시켜야"

총신대 사태 졸업 거부자 200여 명 구제 ‘총회 주관 특별교육’ 재확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전계헌, 이하 예장합동)가 총신대 정상화를 위해 김영우 총장과 부역 교수들을 총신대에서 완전히 분리시켜야 한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예장합동은 20일 서울 강남구 영동대로 총회회관에서 제102회기 제3차 총회실행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정했다. 총회실행위원회에는 164명 실행위원 가운데 102명이 참석했다.

예장합동 총실위는 안건심의에서 “최근 교육부의 총신대 실태조사를 통해 총신대학교가 일반 사립대학교에서도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총체적 비리의 전형이었음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총신을 정상화하는 유일한 방법은 김영우 목사와 학교 사유화에 참여했던 재단이사들, 부역 교수와 직원을 총신에서 완전 분리시키는 것임이 확인됐다”고 보고했다.

교육부는 지난 9일 총신대 학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영우 총장 파면과 재단이사회 임원취임승인 취소 18명, 교직원 징계 38명, 수사의뢰 8건 등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예장합동 전계헌 총회장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일을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교육부를 통해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것에 대해 한편으로 마음이 아프고 송구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 총신대가 정상화 돼서 바른 신학을 가르치고, 목사 후보생들이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교단과 한국교회, 세계 선교의 일꾼들로 훈련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총회실행위원회에서는 총신 사태로 인한 졸업 거부자 200여 명을 구제하는 방안도 다시 논의됐다.

총회실행위원회는 이미 지난 1월 모임에서 총회 운영이사회가 해당자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게 해 강도사고시 응시자격을 부여하도록 결의 했다. 하지만 총회 고시부의 반발로 시행이 미뤄져 왔었기 때문이다.

총실위는 당시 “정기 총회 이후 발생한 교단 내 문제를 총회가 부여한 권한을 가진 실행위원회가 결의했으므로 이는 곧 총회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총회 고시부는 “교단법에 맞지 않는다”며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에 대해 총회실행위원회는 안건심의에서 총회운영이사회 주관 특별교육을 통해 졸업 거부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기존 결의를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총실위는 ‘고시부 임원회가 고시부 전체회의를 열어 지난 2차 실행위 결의대로 시행하고, 그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고시부 행정 일체를 보류 시켜달라’는 총신대운영이사회 안건을 통과시켰다.

이밖에 총회실행위원회는 故 옥한흠 목사와 김남준 목사, 오정호 목사, 권성수 목사, 권순웅 목사, 송태근 목사, 박영규 교수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바른믿음 대표 정이철 목사에 대해 이단성 유무를 조사하기로 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