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교량받침 공사 담합 5개사 제재

과징금 3억 9천만원 부과·3개사 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대우건설이 발주한 도로의 교량받침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5개사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22일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의 교량받침 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한 5개사에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담합을 한 업체는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 등 5곳이다.

검찰 고발 대상은 대경산업,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등 3곳이다.


이들 업체는 대우건설이 지난 2013년 6월 14일 발주한 전남 신안군 압해-암태 구간의 도로 교량받침 공사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공사물량 배분 등을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찰 예정사인 엘엔케이시설물은 교량받침 공사의 시공과 관리를 맡고 나머지 4개사는 기술지원과 자재 공급을 각각 분담해 이익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총 계약금액 23억 6700만 원 중 당초 배분한 이익금을 각 사의 실제 공사비 증감분을 반영해 정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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