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1일 이후 발매된 작품들에 한해 적용할 '가온 인증제'는 가온차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다. 음콘협은 음원(스트리밍, 다운로드) 누적 사용량과 앨범(국내 라이선스 앨범) 누적 판매량(출하량-반품량)이 일정 수를 초과할 경우 이를 인증해 가온차트에 공표할 예정이다.
앨범 인증은 단일 앨범 판매량 기준으로 발매된 지 6주가 지난 앨범을 대상으로 하며, 25만장 이상은 '플래티넘', 100만장 이상은 '밀리언'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음원 인증은 주문형 다운로드와 스트리밍으로 나누어 250만 다운로드·1억 스트리밍 이상은 '플래티넘', 1000만 다운로드·10억 스트리밍 이상은 '다이아몬드' 인증 마크를 부여한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국장은 "미국, 영국, 일본 등 많은 국가에서 음반 판매량인증제를 시행 중이지만 한국은 시행하지 않아 그동안 가온차트 측으로 많은 문의와 요청이 있었다"며 "음악 소비가 활발한 국내에 필요한 제도라고 판단해 가온차트 데이터를 기준으로 인증제를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