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노사 '마지막 협상' 시작…"결렬시 법정관리 신청 논의"

법원, 법정관리 신청시 3개월 판단 뒤 결정…산은, 오늘 실사 중간보고서 내

한국지엠 노사는 법정관리 데드라인인 20일 교섭을 재개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20일 한국지엠 노사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1시 인천 부평공장에서 11차 임단협 교섭을 시작했다.

앞서 노사는 전날 밤늦게까지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비용절감 자구안과 군산공장 노동자 고용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헤어졌다.

사측은 20일까지 1천억원 규모의 복리후생비용 절감을 골자로 하는 자구안에 먼저 합의할 것을 노조 측에 요구했다.사측은 또 비용절감에 합의할 경우 희망퇴직 후 군산공장에 남은 노동자들의 희망퇴직과 전환배치,무급휴직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노조는 군산공장 고용과 신차 배정 문제를 먼저 확정하고 비용절감 자구안과 일괄 타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국지엠은 이날 오후까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오후 늦게 이사회를 열어 법정관리 신청에 대해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에는 카허 카젬 한국지엠 사장과 산업은행 측 이사 등 10명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에 있는 이사들은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이사회 논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댄 암만 GM 총괄사장은 "구조조정 합의 마감 시한은 오는 20일이고,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법정관리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노사 합의가 결렬될 경우 GM 측은 예고한대로 법정관리를 신청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법원은 법정관리를 신청 받으면 통상 3개월 정도 회사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해 법정 관리 여부를 결정한다.

한국지엠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구조조정에 돌입하거나 청산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다만, 법정관리를 신청해도 노사는 교섭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 법원이 회사의 회생 가능성 여부를 판단하는 3개월 안에 노사가 합의를 하면 법정관리 신청을 철회할 수 있어 회생의 길이 열리게 된다.

한편 산업은행은 이날 오후 늦게 한국지엠에 대한 중간 실사보고서를 내놓는다.중간 보고서는노사 임단협과 GM측의 신차 배정 등의 문제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만들어진 가정적 내용들로 알려졌지만 내용에 따라 한국 정부의 지원 여부를 가늠해 볼 수도 있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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