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A(57) 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62) 씨에게서 재판 비용 명목으로 243차례에 걸쳐 2억 5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진행 중인 재판의 공탁금이 23억 원인데 재판 경비를 빌려주면 승소 후 공탁금을 받아 전액을 갚겠다"고 B 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법원 경매과 공무원이나 이웃 주민인 것처럼 목소리를 바꿔 B 씨에게 전화해 실제 재판이 진행 중인 것처럼 B 씨를 속였다.
혼자서 1인 3역을 연기하기 위해 A 씨는 지인 명의를 빌려 개통한 휴대전화 2대로 B 씨에게 전화를 거는 치밀한 모습을 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자신이 연기한 가상의 인물들이 실재하는 것처럼 진술하고 이들을 공범으로 지목해 수사 초기 혼선을 초래했다"며 "주변 인물 조사와 통화녹음 파일 등을 통해 범행을 추궁해 자백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의 범행 수법을 미뤄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