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경찰서는 19일 숨진 A(41, 여)씨의 차량을 훔쳐 판매한 여동생 B(36)씨에 대해 사기와 사문서위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언니 A씨가 숨진 것을 확인한 지난 1월 초 신분증과 도장이 든 A씨의 가방을 훔쳐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인감증명서 등을 이용해 숨진 언니의 승용차를 중고차 매매상에게 판 뒤 1300만원 상당의 돈만 챙겨 달아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지난 11월 말 언니가 세살배기 조카에게 약을 먹여 죽였다는 연락을 해왔다"며 "이후 경찰에 자수를 하겠다던 언니도 확인해보니 지난 1월 2일 숨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언니와 조카 사망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언니가 조카의 사망을 신고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며 "나라도 살고 싶은 마음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등 도주 우려가 있는 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할 가능성 등도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경찰은 전날 오후 8시 45분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B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압송했다.
지난 6일 증평군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딸을 키우기 어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A씨와 세살배기 딸이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