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이진동 부장검사)는 전날 매크로를 활용해 포털 댓글 '공감' 클릭 수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박모(31)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박 씨의 구속영장을 검찰에 신청한 바 있다.
박 씨는 앞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드루킹 김모(48) 씨의 지시로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를 이용해 지난 1월 17일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관련 기사 댓글 2건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박 씨는 매크로 입수 경위에 대해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자료를 내려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박 씨는 김 씨의 자금줄 중 하나로 지목된 천연비누업체의 대표였다. 해당 업체는 느릅나무 출판사가 있는 건물 3층에 있다.
박 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0일 잡힐 것으로 보인다.
한편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휴대전화 170여개 중 검찰에 넘겼던 133개를 돌려받아 재분석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