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씨와 B(55) 씨 등 대표들은 지난해 대구 48개 초등학교가 발주한 영어교실 사업권을 서로 나눠먹기로 짠뒤 밀어주기식 담합으로 25억 원 상당의 입찰을 따낸 혐의를 받는다.
특히 A 씨는 위장 업체를 내세워 중복 투찰해 12개 학교가 발주한 8억 7천만 원 상당을 낙찰받은 혐의도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2017학년도부터 위탁업체 선정 방식이 수의계약에서 최저가 전자입찰제로 바뀌자 기존 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한 업체가 낙찰받도록 돕기 위해 나머지 2개 업체가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는 방식을 썼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