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훔친 지적장애 여성에 징역 1년 구형, 법원 판결은?

창원지법 형사6단독, "정상 참작" 벌금 30만원에 집행유예 1년

(사진=자료사진)
마트에서 과자와 생리대를 훔친 지적장애 여성에게 법원이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30살의 여성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김해시의 한 마트에서 몰래 생리대를 자신의 가방에 집어 넣었다.

월경을 시작했지만, 집에 생리대가 없어 마트에서 생리대를 훔친 것이다.

A씨는 한달 뒤 인근의 또다른 마트에서도 종업원의 눈을 피해 식품코너에서 캬라멜과 치즈 등 5천원 어치를 훔쳤다.


A씨는 이런 식으로 지난 2016년과 2017년 마트 2곳에서 6만 2천원 정도의 물건을 훔쳤다.

초등학교 1∼2학년 수준의 지적능력을 지닌 A씨는 어려운 형편에 먹고 싶은 것이 생기자 참지 못하고,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이다.

결국 다시 도둑질을 하다 경찰에 붙잡힌 A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형을 구형했다.

같은 범죄로 4차례의 벌금형 전력이 있어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 것이다.

법원은 그러나, A씨의 딱한 사정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30만원형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오 판사는 "김 씨가 과거에도 절도죄를 저질렀지만, 훔친 물품의 금액이 적고 지적장애와 집안 형편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벌금형의 집행을 1년간 유예한다"고 밝혔다.

A씨가 초등학생 때 뇌수막염을 앓다 약 1년 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회복됐지만, 지적장애를 얻었고, 이혼해 혼자인 어머니와 살고 있지만, 어머니도 몸이 불편해 직업도 없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지만, 앞으로 1년 동안 비슷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벌금 30만원을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1월 형법이 개정되면서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제도가 생겼다.

A씨는 선고 공판에서 "캬라멜을 제일 좋아하며 치아도 망가져 밥을 먹을 땐 잇몸으로 먹는다"고 말했다. A씨는 판사가 "물건을 훔치는 건 나쁜 짓이라는 것을 아느냐"고 묻자 고개를 끄덕이며 "예"라고 답했다.

창원지법 신성훈 공보판사는 "피고인이 지적 장애와 경제적 형편 등 현실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적장애 등의 치료 필요성이 있다는 점이 감경 요소가 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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