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인천광역시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종․용유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택시운송사업자는 영업을 마치고 빈차인 상태로 귀로할 경우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1일 1회에 한해 전액 면제받는다.
원칙적으로 법인택시도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지만 영종·용유지역에는 택시 법인이 없어 개인택시 사업자가 실질적인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영종·용유지역 거주 택시기사들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나 인천대교를 통해 빈차로 귀로할 경우 기사가 통행료를 지불해야했다.
이 때문에 영종·용유 외부지역으로 운행해야 하는 경우 통행료 부담으로 택시 이용객을 위한 교통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시는 설명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택시사업자당 매월 11만원 가량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