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금고형은 교정시설에 수용되지만 징역형과 달리 노역을 하지 않는다.
검찰은 또 구 전 청장과 함께 기소된 신윤균 전 서울지방경찰청 4기동단장(총경)에게 금고 2년, 살수요원 한모 경장에게 징역 1년 6개월, 최모 경장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구 전 청장에 대해 "상황실에서 대형 모니터 등으로 현장 영상을 지켜보고 진압 상황을 보고받으면서도 다급하게 살수 지시만 하고 이에 상응하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만큼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안타까운 사건은 극렬한 시위로 인해 경찰은 물론 시민들도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며 "재판결과가 사회 안녕과 13만 경찰관의 법 질서 유지를 위한 활동을 막지 않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백씨 딸 도라지씨는 "원만한 해결을 이야기 하기도 하는데 아버지가 살아돌아오지 않는 이상 원만한 해결이란 없다"며 "피고인들이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이 재판을 볼수록 강해진다. 합당한 죗값을 치르도록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구 전 청장 등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한 백씨가 살수차로 직사 살수에 맞아 숨지는데 관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다단계 금융사기업체 IDS홀딩스 측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구 전 청장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