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적' 조현민, 국적기 '불법 등기이사'…국토부 뒷북 대응

진에어측에 사실관계 확인 요구 공문 발송…"면허 취소 사안" 비판 커

갑질 논란에 휩싸인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가 미국 국적인데도 최근 6년간 불법으로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았다는 의혹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17일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오늘중 보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국적법상 미국인인 조 전무는 지난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기타비상무이사와 사내이사 등 진에어 등기임원을 지낸 것으로 확인됐다.

진에어 법인 등기부등본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는 '조 에밀리 리'(CHO EMILY LEE)란 이름으로 등재됐다.

조 전무는 현재 등기임원이 아닌 상태로 부사장을 맡고 있다. 진에어측은 "논란의 소지가 있어 2016년 등기임원에서 내려온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진에어측을 상대로 △조 전무의 당시 임원 근무 여부 △불법인데도 보고하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하기로 했다. 특히 항공법 위반에 따라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도 묻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는 조 전무가 진에어 등기임원에서 내려와 불법사유가 해소된 상태여서, 취소 사유엔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면서 "추가로 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그동안 조 전무의 불법 임원 활동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면피성 대응에 나섰다는 비판도 커질 전망이다. 국토부 해명대로라면 당시 위법사항에 제대로 대처했을 경우 진에어의 면허 취소로까지 이어졌을 중대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해 신규 저비용항공사(LCC) 사업자 면허를 심사하는 과정에선 한 재미교포의 비등기이사 재직을 문제삼은 것으로 드러나 '이중잣대'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재벌 총수 자녀에게만 특혜를 준 게 아니냔 얘기다.

미국 국적인 조 부사장이 국적기인 대한항공의 비등기 전무이사를 유지하기로 한 것도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외국인이 비등기이사로 있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잠시 여론의 화살을 피했을 뿐 실제로는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대한항공은 전날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대기발령 조치를 내렸지만, 전무 지위는 물론 진에어 부사장, 한진관광 대표이사, KAL호텔네트워크 각자 대표이사, 정석기업 부사장 등의 직위는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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