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4일 광주에 있는 한 옷가게에서 아르바이트 시급을 놓고 옷가게 주인 A씨와 아르바이트 지원자 B씨 사이에 주고 받은 문자 내용이 SNS상에 공개됐다.
두 사람은 시급이 법정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 것을 놓고 질문과 답을 주고 받은 것으로 돼 있다.
현행법상 올해 최저임금인 시간당 7,530원에 미치지 못한 시급을 놓고 B씨의 지적이 일자 급기야 A씨는 문제의 외모와 시급과의 관계를 언급한다.
얼굴이 예쁘고 몸매가 좋으면 8천원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해당 글은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있다.
A씨는 자신의 가게 공식 SNS를 비공개 계정으로 전환해 놓은 상태다.
한편, 해당 옷가게가 올린 것으로 보이는 정식 모집 공고 상에는 "시급 7530원, 연령은 무관"으로 적혀있다.
이에따라 인터네상에는 가게주인 A씨가 허위정보를 기재했다는 의혹과 함께 법정 최저 시급제도까지 무시하는 악덕 업주라는 비난글들도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