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브랜드·국적기 박탈 가능할까?

전문가 "사명변경·국적기 박탈 불가능…조현민 경영일선 후퇴에 초첨 둬야"

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대한항공 조현민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에는 조 전무 관련 청원이 16일 현재 130여 건 올라왔다.

청원은 대부분 '대한항공의 국적기 지위를 박탈하라', '대한항공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하라'에 집중돼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역시 16일 "정부는 조양호 일가에 대해 국적기 명예를 부여하는 것이 괜찮은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국적기 지위 박탈은 가능할까?

또 대한항공이라는 사명도 바꿀 수 있을까?

우선 국적기 자격 박탈과 관련해서는 국적기의 정의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 국적기는 국토교통부가 영업을 인정한 모든 항공기를 포괄한다. 즉 대한민국 국적의 항공기는 모두 국적기다.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아시아나 항공,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국내 항공사 소속 항공기도는 모두 국적기에 해당한다.

따라서 대한항공의 국적기 자격 박탈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대한항공 사명 변경도 현실적으로 힘들다.

대한한공이라는 명칭을 한진그룹이 사용하게 된 경위는 이렇다.

정부는 1962년 6월 대한항공 전신인 국영 대한항공공사를 설립했다.

그러나 만성적자가 계속되자 민영으로 전환했고, 1969년 3월 당시 한진상사 조중훈 회장이 운영권을 인수하면서 상호를 민영 대한항공으로 변경했다.

한국항공대학교 황호원 교수는 "대한항공의 이름을 바꿀 수 있는 권한은 대한항공에 있다. 정치인의 관련 발언도 여론몰이일 뿐이다. (사명 변경은) 국가기관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며 "경영자로서 자질이 부족한 재벌 3세의 경영일선 후퇴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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