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포 레미콘 업체들, 7년간 담합…최대 23.4% 인상

공정위, 26개사에 과징금 156억 부과·검찰 고발

(사진=자료사진)
7년동안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인천과 김포지역의 레미콘 업체 20여 곳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5일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담합한 인천과 김포지역의 26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56억 9500만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업체는 강원, 건설하이콘, 금강레미컨, 동양, 두산건설, 드림레미콘, 반도유니콘, 비케이, 삼덕, 삼표, 삼표산업, 서경산업, 성진, 쌍용레미콘, 아주산업, 유진기업, 인천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기업, 정선레미콘, 케이와이피씨, 한밭레미콘, 한밭아스콘, 한성레미콘, 한일산업, 한일시멘트 등이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2월 상호간 출혈경쟁을 막을 목적으로 인천 북부권역(김포시 포함), 인천 중부권역, 인천 남부권역 등 3개 권역별로 모임을 결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권역별로 8차례씩, 총 24차례에 걸쳐 중소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기준가격을 수도권 단가표의 일정비율(78~91%)로 정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은 상호간 세금계산서 실사, 건설현장 확인 등을 통해 담합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 점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업체는 2010년 9월을 제외하고는 담합기간 동안 개인단종 레미콘의 기준가격을 계속 인상하고 남부권역은 전월 대비 최대 23.4% 인상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부권역 12개 업체는 개인단종 건설사들의 신규 건설현장 레미콘 물량에 대해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레미콘업체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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