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정부 국고채·외화채권 거래서 퇴출되나

희대의 '유령주식' 사고에 기재부·한은 거래 중단 검토

'유령주식 배당·매매 사고'를 일으키며 논란에 휩싸인 삼성증권에 대해 정부가 국고채 전문딜러(PD) 자격을 계속 유지해도 좋을지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13일 기획재정부는 삼성증권 사고가 국고채 전문딜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주는 지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6일 삼성증권에서는 우리 사주에 배당하면서 현금 대신 주식 28억1000만주를 입고했고, 일부 직원들이 이를 매도하면서 삼성 증권 주가가 장중 12%까지 급락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재부 장관은 국고채 입찰시 담합, 국고채 유통에 있어 가장 또는 통정매매 등 국고채 시장의 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국고채 전문딜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또 금융감독원 특별검사 결과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경우에도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정지·취소할 수 있다.

국고채 전문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를 원활하게 매각·유통하기 위해 일부 증권·은행사에 국고채를 독점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전문딜러는 정부가 발행하는 국고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국고채 발행물량의 최대 30%를 가져갈 수 있다.

만약 금감원 감사결과 혹은 기재부 검토 결과에 따라 삼성증권이 국고채 전문딜러 자격을 잃을 경우 예비 국고채 전문딜러로 강등되거나 완전 자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삼성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메리츠종금증권 등 10개 증권사와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크레디 아그리콜 서울지점 등 17곳이 지정돼있다.

이와 함께 한국은행 외자운용원 역시 삼성증권과의 외화채권 매매 거래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외자운용원은 국민연금 등 주요 투자기관이 삼성증권과의 거래 관계를 중단하겠다고 밝힌 이후에도 기존 거래 관계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었다.

하지만 삼성증권 사태가 확산되면서 기재부가 국고채전문딜러 자격 취소를 검토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자 삼성증권을 외화채권 거래 대상에서 아예 제외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