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측 법률지원단은 13일 오후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원내대책회의에서 김기식 금감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발언하던 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 예비후보에 대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낙선 목적의 네거티브 공세를 펼친 것이다. 김 원내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측은 또 허위사실 여부와 관련해 "이 후보가 네이버로부터 자금을 받은 사실이 없고, 성남FC가 공개된 협약 및 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비를 받은 것이므로 김 원내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 라며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흑색선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전 성남시장이 네이버로부터 받은 희망살림의 자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수사해 명명백백하게 해달라"고 발언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