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차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상동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保釋)은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따라서 보석청구가 인용될 경우 이 전 차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이 전 차장은 MB정부 시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과 함께 국정원 심리전단과 연계된 민간인 댓글부대(사이버 외곽팀)의 불법 정치활동을 국정원 예산 65억원가량을 들여 지원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이명박정부 당시 50억원대 예산을 들여 민간인 댓글부대를 꾸리고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장은 지난 2월 2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따라서 재판부가 이 전 차장에 대한 보석마저 인용할 경우, 국정원 국고손실 혐의 재판과 관련해 향후 원 전 원장만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