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친수 구역' 지정 사업에 제동이 걸렸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달 29일 국토부에 "신규 친수(親水)구역 지정은 지양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법)' 폐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친수사업이 국가하천 주변 지역의 계획적 개발을 통한 난개발 방지라는 법의 목적과 달리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에서 입은 손실을 만회하기 위한 의도로 추진된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4대강 하천 경계로부터 2km 안팎에 있는 지역을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이 친수구역으로 지정하면 주택과 관광시설 등으로 개발할 수 있었다.
혁신위는 과거 국토교통 행정의 잘못된 점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정책이 지향해야 하는 바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국토교통 행정 분야의 민간 전문가 9명과 국토부 실장·과장 5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돼 있다.
국토부는 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우선 현재 진행 중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친수법에 따라 진행 중인 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지난 2012년 지정된 부산 에코델타시티와 2014년 지정된 대전 갑천지구, 나주 노안지구, 부여 규암지구 등 4개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위의 권고에 따라 신규 친수구역 사업은 지양하고,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유도할 것"이라며 "앞으로 심의를 할 순 있겠지만 조건들이 기준에 명확하게 돼야만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GWDC에 대해서는 "행자부 투자심사 등 여러 위원회 조건들이 진행이 돼야 하는데 지금 몇 년째 진행이 되지 않는 등 어려운 것으로 보여진다"며 "친수구역 지정은 또 그 이후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현재 GWDC는 친수구역 지정에 앞서 행자부 중앙투자사업 심사 통과 등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조건이행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보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 실시계획 수립 등 착공하기까지 많은 행정절차가 남아있는 상황이다.
특히,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지난 2015년 3월 조건부로 승인한 7가지 선결 조건 중 핵심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신뢰성과 안정성 확보조차도 아직 이행되지 않았다.
구리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구리시의 친수구역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사업은 개발협약(DA)상 외국인 투자 관련 책무가 있는 을 측에서 이행하지 않아 답보 상태"라고 토로했다.
환경단체는 이제 구리시가 수도권 상수원을 위협하며 추진해온 구리 친수구역 개발 중단을 선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경기·서울·인천지역 77개 시민사회단체는 GWDC 사업에 대해 상수원 오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서울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GWDC 사업은 사실상 중단됐는데 혁신위의 권고안으로 완전히 끝났다고 보고 있다"면서 "구리시는 허황된 개발 계획으로 지역사회를 기만하고 인근 지자체 및 시민사회와 갈등을 유발한 책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GWDC는 2020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토평·교문·수택동 한강변 159만 2414㎡에 10조 원을 투입해 세계적인 디자인센터와 엑스포, 상업 시설 등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구리시는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GWDC를 추진해 구리도시공사를 설립하는 등 90억 5천여만 원을 투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