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檢, '12억 뇌물' 혐의 이우현 의원 자산 동결 추진

검찰, 기소 81일 만에 몰수·추징보전 및 부대보전 청구

이우현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검찰이 12억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우현(61)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재산 동결에 나섰다. 지난 1월 기소된 지 80여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12일 이 의원에 대한 몰수, 추징보전 및 부대보전을 청구했다고 13일 밝혔다.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을 몰수할 수 없을 경우 보통 이에 상응하는 자금을 추징한다.


몰수 및 보전 청구가 법원에서 인용될 경우, 이 의원은 자신의 뇌물재판에서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인용 분에 해당하는 자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다. 검찰이 추징보전 청구한 액수는 11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 의원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지방선거 출마자와 기업인 등 19명으로부터 공천헌금·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11억9000만원 상당의 불법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로 지난 1월 22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의원의 경우 추징할 금액도 크고 상황이 좀 복잡하다"며 "자기 명의로 돼 있지 않거나, 근저당이 잡혀 있는 경우 시간이 좀 걸리는 편"이라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같은 날 재판에 넘겨진 최경환(63) 자유한국당 의원의 경우 기소 3일 만에 자산 일부가 동결됐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김태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저는 20년 동안 정치하면서 한 번도 불법으로 이권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뇌물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