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시아 최초의 열기구 관광이 제주 돌풍을 넘어서지 못하고 인명피해를 낸 채 결국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결국 이번 사고가 바람에 취약하고, 고정된 착륙장소가 없는 열기구 관광의 한계를 다시 한번 확인함으로써 향후 유사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보다 엄격한 제약이 따를 전망이다.
제주도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주)오름열기구투어 소속 열기구가 성산일출봉과 표선면 일대를 1시간 가량 비행하는 일정으로 이날 오전 7시35분 제주시 구좌읍 와산체육공원을 이륙했다.
하지만 이륙 뒤 25분이 지난 8시쯤 갑작스런 돌풍으로 야초지를 가로지르는 방풍림에 걸린 뒤 착륙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충격에 탑승객들이 열기구에서 튕겨져 나갔다.
결국 열기구는 이날 오전 8시11분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리 산 77번지 오름 초입에 있는 나무를 들이받고 멈춰섰다.
이 사고로 오름열기구투어 업체 대표이자 조종사인 김모(55)씨가 숨지고 탑승객 1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입었다.
부상객들은 긴급 출동한 119에 의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있는 종합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 돌풍에 취약한 열기구 특성상 위험 항시 내재
문제는 이번 사고가 돌풍과 오름 등 제주의 자연 특성을 외면한 무리한 사업 승인과 함께 열기구 특성상 제동이나 고정 착륙장소가 없어 위험을 감수한 결과라는 데 있다.
오름열기구투어는 지난 2015년 제주지방항공청에 비행승인을 요청했지만 3차례나 연거푸 허가를 받지 못했다.
항공법 140조에 따라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사고예방을 위해 사업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게 당시 제주지방항공청의 입장이었다.
업체측은 “바람이 가는 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볼 수 있는 풍경도 다르고, 이륙장소와 착륙장소가 변하는 점도 매력적”이라고 열기구의 매력을 제시했지만 반대로 보면 기상 여건에 따라 운항 경로가 달라질 수 있고, 일정한 착륙장소가 없다는 불예측성이 단점으로 부각됐다.
하지만 열기구 이륙 장소를 4곳으로 제한하고, 바람이 초속 3m 이하일 때 열기구의 높이를 150m 이하로 운항하는 조건으로 지난해 5월 제주항공청으로부터 비행승인을 받아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오름열기구투어가 항공레포츠사업 최종 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자 지난해 4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주에서 하늘을 나는 열기구가 제주지방항공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이 가능해졌다"며 "불합리한 규제의 스나이퍼에 마음의 큰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 유사 항공레저스포츠 허가 잣대 더 엄격해질 듯
그러나 지난해 5월3일 동북아시아 최초 열기구 관광으로 제주에서 첫 비행에 나섰던 오름열기구투어는 결국 사업 1년만에 인명사고와 함께 좌초돼 재기 여부가 불투명해지게 됐다.
결국 열기구 특성상 돌풍 등 비상상황 발생때 대응이 쉽지 않고, 사고가 나면 대형인명피해가 불가피하고 사회적 파장 등의 우려 또한 커 향후 이와 유사한 항공레저사업의 승인에 보다 엄격한 잣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 1999년 4월 제주국제 열기구대회에 참가한 열기구 3대가 강풍에 밀리면서 고압선에 걸려 추락, 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