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사단은 11일 법관 동향 사찰 등 사법행정권이 남용됐다는 의혹을 규명할 법원행정처 컴퓨터 등 저장매체 5개에서 의혹과 관련한 파일 406개를 추려냈다고 밝혔다.
이 중에는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2013년 12월 대법원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해 'BH(박근혜정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문건을 추가조사위원회가 발견했음에도 누락했다고 의혹을 제기한 문서 파일이 포함됐다.
또 대법원이 2015년 긴급조치 관련 손해배상청구 사건과 반대 결론을 내린 1심 재판장을 징계하려 했다는 언론 보도 의혹과 관련한 문서 파일도 포함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3월 긴급조치가 '위헌은 맞지만,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이므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같은 해 9월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는 위헌으로 결정한 만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반대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대법원이 대법원 판단과 다른 결론을 내린 김 부장판사에 대해 징계를 내리려고 검토를 했다는 의혹이다.
특별조사단은 이 파일을 작성한 사람과 보고받은 사람 등을 상대로 작성 경위를 조사하기로 하기로 했다.
조사 과정에서 법관 독립이나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드러나면 추가로 조사 대상에 넣어 진상을 규명할 방침이다.
한편 특별조사단은 다음 달 하순께까지 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논란은 지난해 3월 법원행정처가 사법부 내 학술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부 개혁' 관련 학술대회 행사를 축소하도록 법원행정처 심의관으로 발령 난 이모 판사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는 게 알려지면서부터다.
이후 '판사들 뒷조사한 파일이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사태는 더욱 커졌고 대법원은 논란이 확산하자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자체 조사에 나섰다.
진상조사위는 지난해 4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법개혁 움직임을 견제하기 위한 부당 지시 등 일부 사법행정권 남용 행위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관심을 끈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은 실체가 없다는 결과를 내놨다.
하지만 일선 판사들을 중심으로 재조사 요구가 이어졌고 추가진상조사위원회가 꾸려져 2차 조사가 이뤄졌다.
추가조사위원회는 지난 1월 추가조사 결과를 통해 법관 뒷조사 관련 문건을 공개했고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재판 관련 박근혜정권 청와대와의 유착 의혹도 이때 확인됐다.
이후 김명수 대법원장은 후속 조치 기구 설치를 공언했고 지난 2월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을 단장으로 하는 특별조사단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