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쓰는 사이 차 고장내는 '덜덜이' 주의보

중고차 35만원 짜리를 900만원에 강매…중고차 판매 일당 무더기 검거

덜덜이 작업 재연하는 피의자(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가짜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시세보다 싼 매물을 올려 구매자를 유인한 뒤 계약서를 쓰는 사이 차량을 고장난 것처럼 속여 시세보다 비싼 다른 중고차를 사도록 강요한 일당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공동공갈 및 상습사기 등의 혐의로 중고차 판매업체 대표 이모(27)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딜러 홍모(31)씨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경기 부천과 인천의 중고차 판매업체 15곳에서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31명을 상대로 14억원 상당의 중고차를 강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 등은 중고차 허위매매 사이트인 CT CARZ, SK다이렉트카 등 2곳에 시세보다 싼 가격의 중고차 매물을 올려놓고 구매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또 가짜 여성 딜러를 내세워 구매자를 안심시키기도 했다. 하지만 구매자의 방문 응대는 남성 딜러가 나갔다.

구매자가 차량을 보고 구매를 결심, 계약서를 쓸 때 차량 대금의 10% 또는 100만∼200만원의 계약금을 받았다. 아울러 '일방적인 계약 파기 시 계약금 환불 불가', '위약금 지급' 등의 특약조항을 수기로 기재하게 했다.


피해자가 건물 안에서 계약서를 쓰는 사이 밖에서는 차의 연료 분사 노즐과 퓨즈를 빼놓는 일명 '덜덜이' 작업이 이뤄졌다.

허위 중고차 매매사이트(사진=경기남부지방경찰청 제공)
계약서를 쓰고 나온 피해자가 차가 덜덜거리는 모습을 보고 구매 취소 의사를 밝히면, 이씨 등은 계약금을 환불해 줄 수 없는 것은 물론 높은 위약금을 물어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놨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매긴 다른 중고차를 수차례 보여주고 구매를 강요했으며, 끝까지 반발하는 피해자에게는 온갖 욕설을 하고, 심지어는 주먹으로 가슴팍을 치거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기도 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이씨 등은 시세 900만원 상당의 2008년식 제네시스 차량을 1천700만원에 팔았고, 35만원 상당의 2006년식 카니발을 900만원에 강매하기도 했다.

첩보를 입수한 경기남부경찰청 광수대는 한국소비자원과 일선 경찰서에 접수된 피해 사례 및 수사 의뢰 32건을 취합하는 등 수사에 나서 이씨 등을 검거했다. 또 이들이 사용한 중고차 사이트 2곳을 폐쇄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덜덜이 작업 외에도 갖은 이유를 대며 추가 금액이 필요하다고 속여 비싼 값에 차를 팔았다"라며 "예상비용보다 비싼 값에 차를 사게 된 피해자에게는 할부중개업체를 통해 대출을 받도록 하고, 불법 중개수수료를 챙기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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