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정] 쌤스타그램 속 내 아이 "초상권 침해" vs "그 정도는 OK"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김현정의 뉴스쇼가 수요일에 마련하는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오늘 재판정 주제는요. SNS 사용이 더 활발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중요해질 주제입니다. 제가 주제부터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쌤스타그램에 올린 우리 아이 사진. 이것은 초상권 침해냐. 아니다, 그 정도는 관습법으로 용인해야 된다.' 바로 이겁니다. 백 변호사님, 인스타그램 열심히 하시잖아요.

◆ 백성문> 많이 하죠.

◇ 김현정> '쌤스타그램'이 뭡니까?

◆ 백성문> 이게 어린이집 같은 데 아이들을 보내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요. 찍어서 본인의 SNS에 올리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인스타 같은 곳에.

◇ 김현정> 그러니까 교사들이 앞치마 하고 급식 먹이시다가 10명의 아이들 다 품고서 찍는?

◆ 백성문> 그런 거요. 그런 거를 찍어서 올리는데 일부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첫 번째 가끔은 내 아이만 이상하게 나온 것 같아 싫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 김현정> 우리 애 왜 이렇게 코 찔찔 흘리면서 나온 거야?

◆ 백성문> 그렇죠. 우리 애만 표정이 왜 저래 이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애가 너무 귀엽게 나와서 요즘 아동범죄 같은 게 많으니까 혹시나 범죄대상에 노출되지 않을까 불안한데.이걸 또 선생님한테 얘기하면 이 정도 가지고 또 항의를 하는 건 좀 너무하잖아라는 그런 부분에다가 혹시 내가 항의하면 우리 애만 좀 불이익을 받을까 봐. 그래서 전전긍긍하는 부모님들이 있대요.

◇ 김현정> 쌤스타그램은 선생님 인스타그램을 합쳐서 쌤스타그램.

◆ 노영희> 쌤과 인스타그램.

◇ 김현정> 쌤, 인스타. 그래서 쌤스타그램이군요.

◆ 백성문> 그래서 이게 초상권 침해가 되느냐, 아니냐. 요즘에 조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 김현정> 우리나라에서 이걸로 소송까지 간 일은 없지만 미국에서는 여러분, 이런 경우의 소송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찍은 사진이 나중에 아이가 커서 엄마한테 소송 거는 일이 있다면서요, 노 변호사님. 진짜예요?

◆ 노영희> 그거는 주로 아이들 귀엽다고 목욕 같은 거 시키거나 목욕하고 난 다음에 약간 노출이 된 그런 장면을 엄마나 아빠가 올려놨을 때.

◇ 김현정> 목욕 사진을 얼마나 많이 올리시는데요, 엄마들이.

◆ 노영희> 너무 귀여우니까 엄마가 올리는데 아이들은 창피하다. 왜 나의 그런 것을 보여주느냐. 이러면서 문제가 됐었고 이게 문제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아동 성포르노로 사실은 그게 처벌받은 경우도 있어요.

◇ 김현정> 그래요?

◆ 노영희>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특히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는 중이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아닌가 싶습니다.

◇ 김현정> SNS 사용이 점점점 활발해집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트위터 할 것 없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우리도 한번 초상권 문제 생각해 보자 해서 오늘 재판정에 올린 이슈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은 좀 범위를 좁혀서 쌤스타그램으로 한정해 보겠습니다. 쌤스타그램에 선생님이 우리 아이와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할까? 아니다, 이 정도는 허용해 줘야 될까? 여러분, 보내주십시오. 50원의 단문, 100원의 장문 유료문자 #1212, 카톡, 레인보우까지 열려 있습니다. 먼저 백 변호사님은 어느 쪽?

◆ 백성문> 엄밀하게 초상권 침해다, 아니다. 이런 문제보다 이 정도까지 문제를 삼는 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회상규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겠습니다. 이게 본인도 같이 찍어서 본인 SNS에 올린 것, 같이 찍었을 때 일단 동의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애 사진 하나만 올린 게 아니라 선생님도 거기 분명 있는 거예요. 같이 찍은 거.

◆ 백성문> 이런 것까지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건 세상 못 삽니다. (웃음)

◇ 김현정> 너무 각박하다,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말자? 백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시면 '무죄, 허용, 관습'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저는 그 취지도 잘 알겠고 선생님 마음도 잘 알겠어요. 또 사실 저희 아이 사진을 올려도 저는 상관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올릴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언질을 주지 않고 부모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게 함부로 올리는 것은 조금 위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초상권이든 뭐든 떠나서.

◇ 김현정> 공적인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홈페이지 아니고 선생님의 개인 SNS라 할지라도 그것은 좀 문제가 된다?

◆ 노영희> 네. 미리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노 변호사님 의견에 동의하시면 '허락 받아서 오케이 한 사진만 올렸어야 된다, 안 그러면 이건 문제가 된다, 유죄, 초상권 침해, 공개 안 된다.'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두 분이 방송 편의상 나눠서 입장 설명하신다는 건 이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웃음) 저는 초상권의 정의부터 좀 짚고 갔으면 좋겠는데요. 백 변호사님, 그러니까 찍히지 않을 권리예요? 뭐예요?

◆ 백성문>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무단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예를 들어서 지나가다가 누가 저랑 같이 사진 찍자고 그럴 때 제가 싫으면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찍은 사진을 무단으로 공표하고 이용하고 무단 복제하는 것을 또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일단 찍는 걸 거절하고 그다음에 찍힌 이후에도 이건 내가 동의를 했지만 찍힌 것을 무단으로 배포하고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안 돼라고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걸 거부할 수 있는 권리죠. 이 모든 걸 합쳐서 초상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초상권의 개념으로 엄밀히 말한다면 누가 저랑 같이 사진 찍은 거 올릴 때도 허락받는 게 맞죠.

◇ 김현정> 그렇죠.

◆ 백성문> 그런데 그게 초상권을 침해했다고 무조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이냐, 범위이지 않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 김현정> 사회상규상의 문제를 생각해야 된다?

◆ 백성문> 그러니까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만약에 누군가 제 사진을 찍어서 상업적으로 이용한다? 그러면 당연히 허락받야죠. 그런데 개인 인스타에 사진 찍고 올리는 걸 일일이 하나하나 다 확인을 받아야 된다는 걸 허락받아야 된다는 건 너무 지나친 거죠.

◇ 김현정> 이거 갖고서 물건을 파는 데 이용한다든지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모르는데 그냥 올린 것이지 않느냐, 이것까지 그렇게 하는 건 사회상규상 너무한다는 말씀. 노 변호사님은?

◆ 노영희> 제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변호사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웃음)

◇ 김현정> 홍보하면서. (웃음)

◆ 노영희> 개인정보보호법 15조에 보면 본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범위 내에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본인에게 허락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그런 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는 게 법의 취지인데요. 저는 예컨대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성형수술을 할 때 코나 눈이나 이런 데 성형수술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병원에서 동의서라는 걸 줍니다. '당신의 성형된 사진을 찍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을 홈페이지에 올리겠습니다.' 이런 걸 해요.

◇ 김현정> 비포, 애프터 사진.

◆ 노영희> 그런 걸 전부 다 예스, 예스에 체크, 체크, 체크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말 그 병원에서 올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까요, 안 될까요?

◇ 김현정> 안 되죠. 본인이 예스 했는데.

◆ 노영희> 안 되겠죠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됩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렇게 일괄적으로 그 사람에게 사진을 찍어도 되냐라고 물어봐서 이 특정한 것, 예를 들면 나는 내 치료 때문에 사진 찍는 건 오케이지만 이것을 나중에 홈페이지에 올려서 광고하는 건 싫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두 개가 분리가 되는 건데 일괄적으로 그렇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찍는 경우에 예스 했다고 해서 그거를 공개하는 것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이 부분하고 똑같다는 거죠. 선생님하고 사진 찍는 건 오케이, 그러나 내 얼굴을 그렇게 공개하는 건 안 오케이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 김현정> 그 부분, 제가 좀 핵심을 줄여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사진을 같이 찍은 거거든요. 이게 꼭 아이가 아니더라도, 어른이라할지라도. 같이 찍는 순간 나는 이미 그 사람이 이걸 블로그에,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해도 좋다는 걸 동의한 걸로 볼 것인가, 아닌 것으로 볼 것인가. 백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 백성문> 일단 노 변호사의 예가 좀 적절하지 않아요.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을 올리는 거 이거하고 아이들하고 샘스타그램에 올리는 걸 비교를 하면 안 되죠. 아까 조금 전에 개인정보보호법 얘기를 하셨잖아요. 허락을 받은 범위 내. 물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것처럼 엄격하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죠. 아까같이 성형수술 전후의 사진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정말 개인의 인격권을 많이 침해할 수도 있어요. '아이고 저렇게 생겼었네, 전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데 아이들과 한 열 몇 명 우르르 같이 선생님이 사진을 찍은 것을 그러면 각각의 부모님들한테 다 1명씩 전화를 해서 제가 A랑 사진을 찍었는데 저희가 10명을 찍었는데 제가 이걸 개인 SNS에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거 하기 전에는 못 올려요, 못 올려요. 그쯤 되면.

◇ 김현정> 못 올리죠.

◆ 백성문> 허락을 받은 범위 내라는 게 아까 같이 그런 류의 사례가 아니라 이렇게 같이 다니다가 찍는 사진들, 이런 경우는는 같이 찍을 때 올리는 것도 지금같이 SNS가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상황에서는 허락을 한 범위 내로 보는 게 그게 지금 사실 어찌보면 상식이에요, 상식.

◇ 김현정> 같이 찍는 순간 허락이라는 건 그럼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교육시켜라, 그 말씀이세요?

◆ 백성문> 그러니까 선생님 이거 찍은 거는 같이 올리시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든가, 아이들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과 같이 웃으면서 찍은 것을 그걸 하나하나 올릴 때마다 모든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건 무리이고 그러니까 이게 엄격한 법의 잣대가 필요한 그런 영역도 있지만 이렇게 사람 사는 냄새가 나게 이런 부분들 정도는 용인하고 가는 것이.

◇ 김현정> 너무 각박하다. 너무 각박하다는 거 하나 하고 같이 찍는 순간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SNS가 활발한 세상에서는 이건 동의의 의미가 들어간다. 그 이야기를 논거로 들어주셨는데 문자 좀 보겠습니다. 문자도 굉장히 갈리네요. '저는요, 제 SNS에 제 아이와 함께 찍은 사진도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무슨 중고품 파는 사이트 같은 데 카톡 사진이 악용된다는 얘기를 들은 후로부터는 아이 사진도 절대 못 올려요. 하물며 선생님이 제 아이 사진 안 됩니다.' 이런 분이 계세요. 반면에 6708님, 한님 외 많은 분들은 '이 정도로 교사가 아이 사진 올린 것까지 초상권 침해라고 하는 건 좀 너무하네요.' '일단 올릴 수 있도록 해 두고 이의신청하는 부모들에 한해서 내려주는 방법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 7840님은 '몰래 찍어서 올린 건 안 되겠지만 선생님과 친구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적으로 올리는 것까지 너무 각박합니다.'

◆ 노영희> 2개 읽으시네요. 반대 의견은? (웃음)

◇ 김현정> 더 읽겠습니다. (웃음) 9576님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범죄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안 됩니다.' 5280님 '초상권 침해죠. 100%입니다. 이분도 역시 딸하고 찍은 사진을 SNS에 못 올리신대요. 요즘 범죄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범죄와 연결시켜서 해 주고 계세요. 초상권보다도 그 문제가 더 심각하다.'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사진을 찍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 허락받아라 이게 아니고요. 내가 당신의 아이와 사진 찍은 것을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 확인을 받으면 된다라고 저는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올린 다음에 나중에 이의하면 되지 않느냐? 올렸다는 사실 자체를 몰라요, 사실은.

◇ 김현정> 그럼 선생님 것마다 다 체크해야 되냐, 매일매일?

◆ 노영희> 그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도 제 아이들하고 찍은 사진 절대 안 올리고요. 저희 아이들 노출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게 우리 그럴 일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요즘에 SNS 계정이나 아이디나 이런 거 있으면 미국 비자 받으러 갈 때도 다 내놔라. 이런 시대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당신이 자기도 모르게 한 여러 가지 활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내가 심사하겠다. 이런 뜻이어서 사실은 조심해야 돼요. 게다가 영화 같은 걸 보세요. 그러면 딱 범인이 누구인지 모르고 있을 때 혹은 아주 우연한 단서 같은 거 발견할 때 사진 속에 있는 누군가를 보면서 발견하는 그 장면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나도 모르게 나와 관련된 정보가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하다는 거죠.

◇ 김현정> 충분히 말씀하셨죠? 지금 백 변호사님 옆에서 애가 타요. 시간이 가서요. 하세요.

◆ 백성문> 그건 영화 속 얘기고요. (웃음) 이게 지금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쪽으로 지금 얘기가 흘러가는데 그건 좀 너무 오버인 것 같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 김현정> 너무 극단적인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럼 아이가 아니라 그냥 우리 어른으로 생각하세요, 어른.

◆ 백성문> 더 나가보면 그 쌤스타그램에서도 다 허락을 받는다면 더 나가보면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가서 같이 막 찍은 사진들, 나중에 다 전화해서 일일히 전화해서 내가 이걸 올려도 되니, 올려도 되니? 이런 걸 물어보고 살아야 되나요?


◇ 김현정> 백변, 노변, 저 셋이 찍고 나서 백 변호사님이 올리려면 그럼 다 물어봐야 되느냐?

◆ 백성문> 그러니까요. 그리고 저희 라디오 재판정 이거 봉 들고 있는 사진 있잖아요. 그것도 저한테 허락 안 받지 않으셨어요?

◆ 노영희> 우리 그때 허락 받았어요. (웃음)

◆ 백성문> 그런가요?

◆ 노영희> 당연하죠.

◆ 백성문> 저한테는 안 물어보셨는데요.

◆ 노영희> 그때 사진 찍는다고 우리 이거 올릴 거라고 말하고 했어요.

◆ 백성문> 사진 찍는다고만 했죠.

◆ 노영희> 아니, 올릴 거라고 했다니까요.

◇ 김현정> 싸우지 마세요. 제가 알아볼게요. (웃음)

◆ 백성문> (웃음) 보통 친구들과 같이 술을 한잔하거나 이럴 때 사진 찍으면 그거 나중에 올리지 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친구들 있으면 안 올려요. 그런데 같이 찍고 아무 말 없으면 올리는 거. 이것까지 일일이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게 더 극단적으로 나가서 불법행위가 되니까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 이거는 이게 상식인가요. 저는 오늘은 상식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쓰고 싶어요.

◇ 김현정> '상식의 선. 법도 상식이다.' 백 변호사님 이 말씀이고 노 변호사님은 '지금은 범죄가 횡행한 시절에 그건 아니다.' 이 말씀. 오늘 굉장히 불꽃이 튑니다, 두 분이. 두 분이 불꽃이 튀고 청취자 의견도 불꽃이 튑니다. 지금 제가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 순간에도 계속 의견이 바뀌어요. 이 순간으로 끊겠습니다. 누가 지고 누가 이겼다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의견이 나왔는데요.

◆ 노영희> 그렇네요.

◇ 김현정> 어려운 문제네요. 쌤스타그램에 교사가 내 아이와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렸다. 이것은 과연 초상권 침해인가, 아닌가. 우리 청취자들의 선택은? 52% 대 48%. 48%대 52% '초상권 침해가 맞다' 쪽의 손을 조금 더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팽팽하네요.

◆ 백성문> 사실 오늘 포커스가 아이들이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쪽으로 가다 보니까 약간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초상권 측면에서 바라봐주셨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 김현정> 이건 한 번 더 생각해 볼 주제인 것 같아요. 오늘 잘 우리가 화두 던진 거죠?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백성문 두 분이었습니다.


(속기: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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