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항공기 '특권탑승'…공항공사 '의전오버'

한국공항공사 "이번 일은 공사에서 잘못한 것이다" 사과

대한항공과 한국공항공사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의 신분 확인절차도 거치지 않고 항공기 탑승권을 발급해주고 항공기에 탑승시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각종 규정을 일반인보다 더 철저히 지켜야할 야당 원내대표가 앞장서 규정을 어긴 건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온다.

10일 한국공항공사와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성태 의원은 지난 7일 오후 3시 20분쯤 김포공항에서 제주도행 대한항공 비행기를 탑승하면서 신분증을 제시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


당시 대한항공 카운터 직원은 김 의원의 티켓을 미리 발권해뒀다가 김 의원이 도착하자 탑승권을 건넸고, 공항공사는 보안검색대에서 재차 신분을 확인해야 하지만 그냥 통과시켜줬다.

김 의원은 사전에 전화를 걸어 공항도착 사실을 대한항공 등에 알려줬고 여기에 맞춰 두 기관에서 알아서 준비를 해줬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보안검색대에 걸리고도 무사히 항공기를 타고 제주도로 출발할 수 있었다.

이같은 김 의원의 행위는 한국공항공사 규정위반이다. 공사는 지난해 7월부터 신분증 미소지자에 대해 국내선 항공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10일 CBS와의 통화에서 "김성태 의원이 급하게 와서 얼굴을 알고 신분이 확인되니까 들어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공항 체크인카운터에서 에약번호와 여정표, 신분증을 제출하면 탑승권을 (발급해)주고 승객은 탑승권과 신분증을 가지고 보안검색에서 다시 한번 신분확인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공항공사는 "이번 일은 공사에서 잘못한 것이다. 의전요원이 김성태 의원의 신분이 확실하니 들어가자고 해서 보내준 것"이라며 "신분 확인 절차를 거쳤어야 하는데 하지 못한 건 의전실의 오버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의 특권 통과는 김포공항 경비원의 제보로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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