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2016년 8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도급택시 기사 138명을 고용해 모두 5086차례에 걸쳐 4100만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납금을 받고 택시 면허가 없는 운전자를 고용해 택시를 빌려주는 도급택시는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기사가 휴무이거나 못 나오는 날 일당제 도급택시 기사를 고용한 뒤 정당하게 운행하는 택시처럼 속여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른 택시업계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