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괴산경찰서는 9일 A(41, 여)씨에 대한 부검 결과 "약물 중독에 의해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받았다고 밝혔다.
A씨의 몸에서도 다량의 약물이 검출됐으며, 목 등에서는 흉기에 찔린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흉기로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A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된 세살배기 딸은 부패 정도가 심해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한 추가 검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증평군 자신의 아파트에서 "남편이 떠난 뒤 혼자 딸을 키우기가 어렵다"는 유서를 남기고 세살배기 딸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소방당국은 4개월 전부터 관리비도 내지 않는 데다 우편물이 쌓여있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숨진 모녀의 시신을 발견했다.
A씨의 아파트 우편함에는 카드 연체료 등 각종 대금을 독촉하는 고지서가 수북하게 쌓여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관리비 고지서에 수도비 사용량이 아예 없었고, 월세도 수개월치가 밀린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