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 사법행정 '동반자'로 동참 기대"

'상설협의체' 법관대표회의, 사법연수원서 1차 회의 개최

김명수 대법원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사법행정의 실질적인 동반자가 돼 사법제도 개혁의 힘든 여정에 동참해 주기를 기대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9일 경기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사법행정이 일선 법관들, 나아가 국민의 시각과 동떨어진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법관대표회의 규칙'에 따라 올해부터 상설 기구로 자리 잡았다.

김 대법원장은 "전국 법관의 의사를 묻는 다양한 형태의 회의체가 있었지만, 이번에 출범하는 법관대표회의는 법관들의 총의를 제대로 모을 수 있는 상설협의체라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법관대표회의가 본연의 기능을 다 해 사법부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한데 모아달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법관들에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밝혀달라고 주문하면서 반대 의견이나 외부 의견도 경청하는 유연한 자세를 함께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대표회의의 궁극적인 목적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좋은 재판', '좋은 법원'을 이뤄가는 것에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균형 잡힌 논쟁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주기 바란다"며 "법관들의 이익만을 과도하게 대변하는 단체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는 사회 일각의 시각이 기우에 불과했다는 것을 보여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법관대표회의는 전국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119명의 판사가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 선출을 시작으로 정식 안건으로 상정된 총 9개 안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정부 개헌안과 관련한 법관대표회의 입장과 법관 해임제 개헌안 반대 의견 표명이 안건으로 올라와 있어 개헌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확보한 컴퓨터 저장 매체의 보존을 요청하는 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이밖에 ▲법관전보인사제도 개선 ▲좋은 재판과 법관전보인사·지역법관제도 ▲배석판사 보임 기준 및 지방법원 재판부 구성방법에 관한 안건 ▲사법발전위원회 규칙·운영 등에 관한 법관대표회의 입장 전달 ▲지방법원 합의부 대등재판부화 ▲법관대표회의 게시판의 자율적 운영에 관한 의견 등이 포함됐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법관대표회의 의장, 부의장 선출과 관련해 의장 후보로 최기상(49·사법연수원 25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김태규(51·28기) 울산지법 부장판사, 부의장 후보로 조한창(53·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최한돈(53·28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출마한 상태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의장단 후보로 출마할 법관 대표가 추가로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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