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법안은 17대 대선 직전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의원은 BBK 사건 당사자인 김경준씨가 이명박 당시 후보를 공격할 목적으로 하는 당시 여권의 기획에 의해 입국했다는 허위사실을 담은 편지를 공개해 선거에 영향을 준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011년 이 편지의 작성자로 알려진 신경화씨의 동생 신명씨의 폭로로 인해 이 편지가 ‘가짜편지’임이 세상에 알려졌지만 이명박 정부 하에서 검찰은 관련 수사를 흐지부지 끝내버렸다.
박범계 의원은 "이 같은 행태를 방치해 둘 경우 '일단 대통령으로 당선만 되고 보자'며 무차별적이고 조직적인 허위사실유포 행위가 횡행하게 될 우려가 있다"면서 "홍준표 의원처럼 오히려 '내가 BBK를 방어해 대통령으로 만들었다'라며 범죄행위가 대단한 공로인 것처럼 포장되는 모순적 상황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다"고 법안 제안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선거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정당 등이 조직적으로 개입한 허위사실공표 행위에 대해 그 행위로 하여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익을 얻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경우 재임기간중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했다.
"대통령의 재임기간이 끝난 이후 재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취지"라고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다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다 하러다도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의 'BBK 가짜편지' 사건을 소급적용을 통해 재수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