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총신대 ‘비리 백화점’ 확인 ..김영우 총장 '파면' 재단이사 '승인 취소'

사진은 지난 달 20일 총신대 학생들이 교육부 실태 조사단을 맞이하며 엄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모습.


총장의 학교 사유화 논란으로 학내 갈등이 장기화되고 있는 총신대학교가 각종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 20일부터 28일까지 총신대 실태조사를 벌인 교육부는 김영우 총장과 관련한 비리의혹 사실을 확인하고 ‘파면’ 결정을 내렸다. 김영우 총장을 비호한 법인 이사회 임원들은 ‘취임 승인 취소’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는 조사기간 동안 총신대의 법인, 학사‧입시, 인사‧복무, 회계 분야 등 학교법인과 대학 운영 전반을 면밀히 조사했다.

교육부는 “현 총장에 대해 제보된 교비횡령 등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총장의 독단적 학교 운영 및 이사회 운영 관여 등 법인과 학교운영 전반에 걸쳐 문제점이 만연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교육부의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결원 임원 미보충 등 법인분야 7건, 임시휴업 결정 부당, 학생 징계 부당 등 학사․입시분야 5건, 교직원 임용 부당 등 인사분야 3건, 소송비 및 인삼 구입비 교비지출 등 회계분야 8건이다.


교육부는 “총장 징계 미이행, 정관 변경 부당, 규정 제‧개정 부당,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교원과 직원 채용 부당, 교비회계 지출 부당, 평생교육원 운영 부당, 용역업체 직원 동원 부당 등은 학내분규의 주요 원인이 됐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의 법인 분야 지적 사항 중에는 김영우 총장 개인 비리 관련 사항이 많았다.

총장이 교단 부총회장 선출과 관련해 당시 총회장에게 2,000만원을 건네 배임증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지만, 법인 이사장은 이 사실을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인지하고도 총장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않았고, 총장은 불구속 기소 처분 사실을 공식적으로 이사장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정관 개정안을 총장 독단적으로 작성해 통과시킨 것, 학생들의 농성장에 용역을 투입시킨 것, 회계부문에서는 학사행정과 상관 없는 목사와 장로들에게 인삼 선물을 하기 위해 4천5백여 만원을 교비회계 지출한 점도 언급했다.

무엇보다 총장이 교회 목회를 겸직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인사관련 지적사항 중 하나였다.

교육부는 이번 조사결과를 학교 측에 통보한 후 30일 동안 이의신청기간을 거친다.

교육부는 학교 측의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총장 징계·선임 절차 미준수, 직무 해태, 결원 임원 미보충, 용역업체 직원 동원․인솔 등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야기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전·현직 임원 18명에 대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원취임승인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또, 선물구입비, 총장 소송비 등을 교비회계로 부당 지출한 부분과 교직원 자녀 장학금 부당 지급, 징계 처분 직원 급여 부당 지급, 임시휴업 부당 결정, 교직원 채용 부당 등에 대해 총장 등 관련자의 중징계를 요구하고, 2억 8천여만원을 회수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학교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부당한 혐의에 대해 총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을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교원 임용을 부당하게 한 점과 법인 임원의 추천으로 임원의 친,인척을 직원으로 채용한 점 등 2건에 대해서는 고발조치 할 예정이고, 대학원 입학전형 부당, 계약학과 교원 특별채용 부당, 특정인을 교수로 특별채용 부당, 징계(파면) 처분 직원 급여 지급 부당, 학사업무와 관련 없는 선물 구입비의 교비회계 지출 부당, 법인 관련 소송비용 교비회계 지출 부당, 교내 주차장 용역비 세입 및 계약업무 부당, 평생교육원 주말반 운영 부당 등 8건에 대해서는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김규태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은 “대학의 모든 구성원은 이번 실태조사 결과 시정요구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고, 학교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제도적인 개선 노력과 함께 구성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뢰를 바탕으로 학교발전의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총신대학교 사태 범대책위원회는 "교육부의 실태 조사 결과를 통해 총장과 부역자들의 비리 사실이 확인돼 기쁘다"며, "수업 거부와 점거농성을 해제하는 부분은 9일 회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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