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7일 환경부에 생산자 책임 재활용 분담금 상향과 ▲폐지 등 폐자원 해외 수입 제한 ▲폐비닐 재활용 제품 공공부문 사용 의무화 ▲고형연료 생산·제조·사용시설 지원 확대 ▲재활용시장 지원기금 조성 ▲비닐류 분리배출 환경부 지침 개정 등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EPR은 비닐 생산자에게 비닐 사용 후 발생하는 회수·재활용 책임까지 지우는 제도다. 현재 EPR 분담금 의무 비율은 66.6% 정도다. 서울시는 이 비율을 내년 75%까지 올리자고 건의했다.
서울시는 폐비닐 재활용 의무를 지는 대상을 현행 '연 매출 10억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과 수입액 3억 이상 수입업자'에서 '연매출 7억원 이상 제조업·대형종합소매업과 수입액 2억원 이상 수입업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분담금을 늘려 재활용 업계를 도와야 한다"며 "선별 업체가 경제성만 따지지 않고 폐비닐을 수집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재활용품 제품의 판로를 틔워주기 위해 공공이 나서 구매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에서 폐비닐로 만든 상수도 보호통·정화조 뚜껑·토류판 등 재활용품 제품을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또 폐비닐로 만든 고형연료 생산 시설을 지원하고, 이를 사용하는 시설을 늘리자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