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과정이 생중계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 농단 사건 1심 선고에서 유난히 시청자 귀에 다가오는 말은 '넉넉'과 '충분'이었습니다.
재판장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혐의를 인정할 때마다 '넉넉히' 또는 '충분하게'라는 표현을 덧붙이며 그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결국, 검찰이 기소한 18개 혐의 가운데 삼성 관련 뇌물 혐의 2개를 제외한 16개가 넉넉하고 충분하게 인정됐는데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이라는 선고 형량도 국민 보기에 넉넉하고 충분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