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조정안에 '경찰이 1차수사, 검찰 지휘권 제한' 담기나

지난 2일 발표하려다 연기…최종안 발표 임박했나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1차 수사의 주체를 경찰로 명시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사건 송치 전에는 금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조국 민정수석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의 3자 협의체 방식을 계속 유지하기로 하면서 최종안 발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5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테이블에는 크게 세 가지 사안이 올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현재의 조정안은 검찰과 경찰을 서로 협력해야 할 관계로 정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역할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지, 법무부령으로 할지가 쟁점이다.

조정안에는 또 '모든 1차 수사는 경찰이 맡고, 검찰의 수사지휘는 이에 대한 보완수사로 한정한다'고 명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기관을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닌 수평적 협력관계로 두고, 경찰을 1차 수사의 주체로 명확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사건 송치 전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조항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지휘를 보완수사 범위로 제한하는 내용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지난달 권고한 사안이 수사권 조정안 작성 과정에 반영된 것이다.

다만,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항에 해당하는 만큼 수사권 조정안 논의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조정안은 조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해 한인섭 법무검찰개혁위원장, 박재승 경찰개혁위원장이 참여한 5자 회동에서 초안이 꾸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1월 조국 민정수석이 "경찰은 1차, 검찰은 2차 수사권'을 갖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던 '권력기관 개혁방안'이 전체 조정안의 골격이 됐다.

협의 이후 두 장관은 검찰과 경찰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이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논의 방식과 결론을 문제 삼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다. (관련 기사 : 18.3.29 CBS노컷뉴스 : 문무일 "수사권 조정 논의 방식 문제"…'검찰 패싱' 작심 발언)

조정안은 당초 지난 2일 발표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의 반발 이후 추가 논의를 위해 잠정 연기된 상태로 알려졌다.

조 민정수석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검경의 입장을 충실히 경청하면서도, 그에 속박되지 않고 대선 공약의 취지와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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