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선고 생중계 예정대로 진행…중계제한 소송 '각하'

"시청자들도 1심 선고라는 점을 이해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의 생중계가 예정대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환 수석부장판사)는 5일 박 전 대통령이 형사사건 재판장인 김세윤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판 생중계를 제한해 달라"고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단이었던 도태우 변호사가 낸 같은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각하됐다.

각하는 소송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부적합한 경우 내용을 판단하지 않고 법원이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재판부는 "시청자들도 1심 선고라는 점을 이해할 것"이라며 사법체계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가 높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원조직법 등에 근거해 재판부가 내린 결론으로 피고인의 불이익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국민적 관심이 비상해 생방송을 정당화할 높은 수준의 공공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도 변호사가 낸 소송에 대해서는 "도 변호사의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단인 강철구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보정명령을 내렸다. 강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리인 자격을 받은 것이 진정한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이들 변호사들은 1심 선고 생중계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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