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5일 코인네스트 등 가상화폐거래소 두 곳의 대표와 임원 4명을 전날 체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거래소는 고객의 자금을 대표 명의의 계좌로 이체해 돈을 빼돌린 혐의(사기·횡령)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들을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체포해 조사에 들어갔다.
검찰관계자는 "거래할 코인이 없는 상황에서 코인이 남은 것처럼 속여 돈을 받기도 했다"며 "매수요청이 들어오면 코인을 산 뒤 수수료를 받아야 하지만 그런 구조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찰은 이들 거래소 두 곳 외에도 또 다른 업체들의 불법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