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지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전날 오후 2시부터 2시간 40분가량 안 전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9시간 가까이 관련 내용을 검토한 뒤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안 전 지사는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오전 2시 14분쯤 구치소에서 나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분들께 사과 말씀 올리고, 제 잘못에 대해서는 용서를 구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지난달 28에도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보강조사를 한 끝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고, 2차 피해 등 사안이 중대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안 전 지사는 정무비서였던 김지은 씨에 대해 4차례 성폭행 및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영장에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피감독자 간음(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등 3개 혐의로 이전 영장과 동일했다.
검찰은 안 전 지사의 영장이 기각된 뒤 김 씨를 다시 불러 조사했고, 핸드폰 디지털포렌식 분석 등 압수물 분석과 함께 참고인 등을 불러 2차 피해 여부 등에 대해서도 보강 수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휴대폰 사용기록을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 등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두 번째 구속영장도 기각됨에 따라 검찰은 앞으로 또 다른 고소인인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 씨의 고소 내용에 대한 조사를 보강해 안 전 지사를 불구속 상태로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A 씨는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안 전 지사가 3차례 성폭행하고 4차례 성추행했다며 지난달 14일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