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밤 방송된 채널A 시사 예능 프로그램 '외부자들'에서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날 특별출연한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에게 "지금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잖나. 이런 경우 검찰에서 강제구인이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검사 출신 이 의원은 "원래는 할 수 있다. 체포영장을 받아 강제로 데려올 수 있다"면서도 "다른 객관적인 자료·증인들(처럼 뚜렷한 물증)이 있다고 본다면 굳이 강제로 끌고 나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검찰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답했다.
뇌물수수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 역시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 이 의원은 아래와 같이 진단했다.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 김윤옥 여사 본인의 형사·사법 절차적인 문제인데, 남편이긴 하더라도 이 전 대통령과 입장을 같이 한다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
그는 "(김윤옥 여사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는 참고인의 지위에 있을 텐데, 한두 부분 정도는 명확한 피의자 혐의가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내 판단으로는 피의자가 될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내다봤다.
이 전 대통령의 옥중조사 보이콧을 두고 전여옥 작가는 "법리적으로 철저하게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일본 같은 나라에서는 한 사건으로 10년 넘게 다투기도 한다"며 "(이 전 대통령 측은) '이것(수사)을 구속 상태에서 받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인 법리 투쟁을 벌이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봤다.
이용주 의원은 "지금의 스탠스로는 이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기소가 된다면, 어떻게 보면 현 정부를 자극해서 '그래, 끝까지 한 번 가보자'라는 식으로 가게 되면 오히려 국가적으로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에서 (이 전 대통령이) 전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나. 그것은 이 전 대통령도 기대하지 않을 것이다. 유죄가 될 텐데, 그러면 형이 얼마나 나올 것이냐, 언제쯤 사면이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둬야 하지 않겠나."
그는 "그렇다면 수사에 임하는 자세, 재판 태도 등을 보고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그러한 단계가 됐을 때 국민들이 '아니, 그 당시에 이렇게 법정에 안 나오고 수사에 협조 안했던 사람을 어떻게 법의 이름으로 사면해 주냐'고 들고 일어나면 사실상 사면이 어렵지 않겠나"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나중을 위해서라도 지금 나와서 조사받는 것이 맞다'고 (이 전 대통령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