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씨 측 변호인은 4일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손 사장 등 14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삼성의 승마지원 혐의와 관련한 증인으로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이규혁 전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전무이사를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 전 실장과 박 전 사장은 1심에서 실질적인 증언을 하지 않아 다시 신청했다. 이들의 진술을 토대로 유‧무죄를 다투고자 한다"며 김 전 차관에 대해서도 "진술이 모순된다"고 밝혔다.
이에 특검은 "최 전 실장과 박 전 사장이 1심에서 증언을 거부했고 관련 사건에서 항소심 판단이 이뤄졌다. 증인으로 채택되더라도 증언을 거부할 것으로 보인다"며 "오히려 증인신문이 필요하다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이 적합하다"고 반론을 폈다.
최씨 변호인은 또 국정농단 의혹 제기의 도화선이 된 태블릿PC와 관련해 손 사장과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최근 태블릿PC 입수 과정에서 있었던 불법에 대해 수사가 제기됐다"며 태블릿PC가 불법으로 입수됐다고 주장했다.
특검과 검찰은 이에 대해 "해당 증인들은 공소사실과 무관할 뿐 아니라 부당한 의혹을 제기하기 위해 신청한 증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최씨 변호인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도 증인으로 요구했다.
롯데뇌물 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신 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없었고, 특검에 파견됐던 신 부장검사가 강압수사를 벌였다는 게 최씨 측 주장이다.
검찰은 신 회장을 신문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 측 증인으로 신청했다.
한편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1심과 달리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비선진료'로 유죄 판단이 확정된 김영재 성형외과 원장 부부로부터 받은 뇌물에 대해서만 무죄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