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금융위는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이 대출광고를 할 때 "대출상품 이용시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금융 거래가 제약될 수 있습니다" 등의 경고 문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 조사결과 신용등급은 은행권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 평균 0.25등급 떨어지지만 저축은행 대출은 평균 1.61등급이 떨어져 업권 중에서 가장 큰 하락폭을 나타내고 있다.
개인신용평가제도가 등급제로 운영되는 실정에서 이런 신용등급 하락은 금융소비자에게 큰 불이익이 될 수 있다.
금융위는 현재 등급제로 운영되는 개인신용평가제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점수제 평가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개정된 상호저축은행법 및 시행령은 오는 8월 22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입법 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대부업자가 자회사를 통해 저축은행을 설립하거나 인수할 때는 직접 설립 또는 인수하는 때와 같은 요건을 적용해 우회 진입을 규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