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 협박해 성폭행한 20대에 징역 4년

동성을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전남의 한 모텔에서 B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한 동영상을 B씨 지인 등에게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B씨를 협박해 재차 성폭행을 시도하거나 오히려 B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기도 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알게된 B씨에게 연예인 C씨의 형이라며 환심을 산 뒤 함께 전라도로 여행을 떠났다.

A씨는 모텔에서 B씨를 홀로 두고 밖에 나간 뒤 C씨인 것 처럼 "넌 내말에 무조건 복종해야 한다. 당장 너를 찾아가 성폭행할 수 있으나 내 형과 성관계를 하고 이를 증명할 사진을 보내면 봐주겠다"는 거짓 SNS 메시지를 보냈다.

다시 모텔로 돌아온 A씨는 "내동생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다"고 협박한 끝에 B씨를 성폭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재판부는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는 일상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성적 수치심을 느끼고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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