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경민학원 재단의 교비 19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홍 의원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인도피교사, 범죄수익은닉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일 밝혔다.
홍 의원은 2012년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경민학원이 기부받은 19억원을 서화 구입비 명목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빼돌려진 경비가 불법 정치자금으로 악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자금 중 10억원 상당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장정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이사장으로부터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 돈이 공천헌금 명목의 뇌물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홍 의원은 지난 1월 경민학원 사무실과 지역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당했고, 지난달 2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