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안철수 인재영입 1호' 정대유 징계 절차 착수

품위유지·복종의무·직장이탈금지 의무 위반 사유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이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1호 인재영입 인사인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사진=자료사진)
인천시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인재영입위원장의 '인재영입 1호'인 정대유 전 인천시 시정연구단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인천시는 2일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사유로 정 전 단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중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가 밝힌 정 전 단장의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 복종의무 위반, 직장이탈금지의무 위반 등 크게 3가지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경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적절한 글을 게시하고 언론사와 인터뷰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앞서 정 전 단장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재직하던 작년 8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개발업자들은 얼마나 쳐드셔야 만족할는지? 언론, 사정기관, 심지어 시민단체라는 족속들까지 한통속으로 업자들과 놀아나니…'라는 글을 올려 송도 6·8공구 개발 관련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당 인천시당은 정 전 단장의 글을 근거로 개발기업과 불합리한 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를 헐값에 넘기는 특혜를 제공했다며 안상수·송영길·유정복 등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에 나선 검찰은 이들 전·현직 인천시장 3명의 배임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시는 이밖에 정 전 단장이 SNS 게시글과 관련해 행정부시장의 구체적인 상황보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아 복종의무를 위반했고, 작년 8월 21~25일 을지훈련 기간에는 무단결근해 직장을 이탈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단장은 지난달 14일 사표를 제출했지만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퇴직이 제한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공무원 신분이다.

시는 작년 11월 같은 사유로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정 전 단장이 국민권익위에 부패 신고자 신분보장 조치를 요청함에 따라 징계 의결을 보류했다. 하지만 권익위가 최근 정 전 단장의 신분보장 요청을 기각하면서 징계 절차가 재개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징계 사유는 작년 1차 징계위 당시와 동일하다"며 "현재 정 전 단장은 인천시 감사관의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은 정 전 단장의 징계와 관련해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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