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국정농단' 박근혜 선고…중형 불가피할듯

재단 후원 강요 등 18개 혐의…최순실은 2심 첫 재판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박종민 기자)
헌정사상 초유의 '탄핵 대통령'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이번주 법원의 첫 판결을 받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 417호 대법정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10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이후 4월 17일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약 1년간 주 4회 재판을 진행해왔다.


앞서 공범관계에 있는 측근들이 대부분 유죄판단을 받으면서 박 전 대통령도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법조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13가지 혐의가 겹치며 공모관계에 있는 최순실(62)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들이 혐의에 있어 '동전의 양면'격이라는 점을 감안할때 박 전 대통령 역시 중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최 씨의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모금, 삼성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국정농단 사태의 주된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소홀히 하고 국민의 지위와 권한을 사인에게 나눠준 대통령에게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에게는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책임을 물어 형량이 무거워질 수 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재판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방어권 행사를 포기한 점도 양형 가중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정부 비판 성향의 문화예술계 인사 및 단체를 정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는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김기춘(79)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법원은 최 씨에게 청와대 문건 47개를 제공한 정호성(49)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문건을 유출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의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현행법상 선고할 수 있는 유기징역의 최대인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한편, 박 전 대통령 선고공판의 생방송 중계 허용 여부를 이번 주 초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8월부터 국민적 관심 사안의 재판은 생중계가 가능하도록 대법원 규칙이 개정돼 있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공범 최 씨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도 박 전 대통령 재판과 같은 주에 진행된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오전 10시 최 씨와 신동빈(63) 롯데그룹 회장,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한 항소심 첫 재판을 연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 준비기일인만큼 이들이 재판에 나올 가능성은 적다.

법원은 검찰과 변호인 측의 항소 요지를 듣고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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