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시효 5→10년으로 연장

교육공무원법 등 4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교원 성범죄 관련 징계 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30일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 개정안에 따르면, 교원은 높은 윤리·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으므로 교원의 성폭력범죄 행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성매매 행위, 성희롱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보호할 교원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징계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러한 규정이 사립학교 교원도 적용 받도록 '사립학교법'이 동시에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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