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공간계획 및 관리 법' 국회 통과

해수부 관련 법률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해양수산부 제공)
해양수산부는 30일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비롯해 '어촌·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소관법률 제·개정안 5건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해양공간 관리에 선 계획 후 이용 방식을 도입해 우리나라 전 해역을 체계적·과학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률이다.

'어촌·어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국가어항관리, 귀어·귀촌 활성화 등의 정부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해 온 한국어촌어항협회를 한국어촌어항공단으로 변경해 정부 업무를 집행하는 특수법인으로서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강화했다.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선박 시운전 중의 충돌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해 길이 100m 이상 선박의 시운전을 금지하는 해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소형선박 음주운항자 등에게 부과하는 벌칙도 강화했다.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확보를 위한 CCTV 설치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운영 지침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서는 정부위탁업무에 종사하는 단체 및 비영리법인의 임직원이 형법상 뇌물죄 등을 범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하여 직무 수행의 청렴성을 높였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해양수산분야 경쟁력 강화 및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한 의미 있는 법안들이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하위법령 마련 작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정책 성과가 조속히 도출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