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日대사 초치···'독도왜곡' 학습지도요령 확정 항의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 (사진=KBS캡쳐)
정부는 30일 독도 역사왜곡 내용을 담은 일본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이 확정된데 대해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외교부 임성남 1차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나가미네 대사를 외교부 청사로 불러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나가미네 대사는 약 20분동안 외교부 청사에 머문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앞서 정부는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우리 정부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가 30일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한 것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일본 현행 고교학습지도요령은 독도와 관련해 각 학교에서 영토 교육을 하도록 했을 뿐, 구체적으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정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이날 고교 학습지도요령에 독도 도발 내용이 담기면서, 독도 왜곡 교육이 법적인 강제사항이 된 것이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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