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개정 내용은 현재 시스템을 통해 제공하고 있는 등록표지가 부여된 물품 등에 관한 정보제공을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추가했다.
또 타 기관의 소비자의 선택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소비자 피해구제와 관련된 정보를 공정위가 보유·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위가 시스템을 통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는 소비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통합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을 운영할 전문 인력을 갖춘 경우에 시스템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동안 이해관계자와 관계 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이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를 지원하고 피해를 예방하는 한편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