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설 연상 표현 거듭한 '정봉주의 정치쇼', 징계 예고

방심위, 법정제재 '경고' 의견 건의…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포함

SBS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가 욕설을 연상하는 표현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정봉주의 정치쇼' 홈페이지 캡처)
욕설을 연상하는 표현을 수차례 반복한 SBS라디오 '정봉주의 정치쇼'가 법정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 이하 방심위)는 29일 오후 방송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해 11월 17일 방송된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진행자 정봉주 전 의원은 '열여덟' 등 욕을 연상케 하는 표현을 거듭했다. 해당 안건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1호 및 제5호, 제30조(양성평등) 제1항 및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심의에 올라왔다.

방심위는 "현행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은 엄연히 ‘방송에서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나 욕설 등을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시청자에게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청취자들이 쉽게 욕설을 떠올릴 정도로 저속한 표현을 수차례 언급하여 방송의 품위를 심각하게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전체회의에 '경고'를 건의했다. 법정제재에 속하는 경고는 벌점 2점으로, 방송사 재허가 시 감점 요인이 된다.

방심위는 진행자의 조롱성 발언이 문제가 된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도 '경고'로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 24일 방송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국민의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진행자가 타인을 조롱하거나 공정하지 못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또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필수고지 항목을 고지하지 않았다.

방심위는 이날 방송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대담·토론 프로그램 등) 제1항 및 제5항, 제14조(객관성), 제16조(통계 및 여론조사) 제1항 및 제5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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