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홈쇼핑 광고…이번엔 '보이차, 뱃살 빠진다' 과장

롯데홈쇼핑, 엉뚱한 제품 흔들며 "그 고가제품" 광고

현대, CJ오쇼핑, 홈앤쇼핑, GS SHOP, 롯데, NS홈쇼핑 등 모든 홈쇼핑 회사들이 건강기능식품의 효능을 과장광고해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이하 방심위)에 따르면, 현대홈쇼핑은 지난해 10월 15일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CJ오쇼핑은 지난 2월 21일 '황후의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방송을 통해 뱃살 감소 효과가 있다는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고 인체적용시험결과를 일반화시켜 방송했다.

또, 게스트 등 출연자의 성공적인 체험기를 다뤄 제품의 효능·효과를 오인하게 한 부분도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홈앤쇼핑은 '날씬하게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GS SHOP은 '보이차 다이어트 12주분' 판매방송에서 동일한 수법으로 효능과장광고를 하다 적발됐다.

롯데홈쇼핑은 '심진화 다이어트 보이고 싶은 보이차 다이어트' 판매방송에서 '최초' '유일' 같은 근거가 불확실한 표현으로 보이차 효능을 광고했고, NS홈쇼핑은 '보이차 다이어트톡'에서 롯데홈쇼핑과 동일한 방법으로 과장광고를 한 사실에 대해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이와함께, 롯데홈쇼핑은 의류제품을 원래가격대로 판매하면서, 마치 매우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것처럼 소개한 상품판매방송을 하다 적발됐다.


방심회는 28일 열린 회의에서 제품의 가격 등과 관련하여 시청자를 기만한 롯데홈쇼핑 등에 대해 경고를 전체회의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11월4일 방송된 '이사벨라지 SAGA 폭스 캐시미어 니트숄' 프로그램에서 고가제품을 싸게 판매하는 것 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고 방심위는 밝혔다.

방심위 조사결과, 롯데홈쇼핑은 지난 2016년 백화점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판매된 고가제품과 소재나 제조국 등이 전혀 다른 유사제품을 판매하면서, 마치 고가제품을 15만8천원이라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개했다.

롯데홈쇼핑이 사용한 과장광고 문구다. "지난 시즌 카탈로그예요…지난 시즌의 가격이 140에서 150정도였어요.…제가 하고 있는 거 보다 사이즈가 5~6cm 더 커요. 똑같은 폭스에 똑같은 캐시미어예요" "다시 한 번 카탈로그, 얘가 150만원정도…150만원이 지금 얼마야? 15만8천원이야?… 완판이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아울러 판매상품과 전혀 무관한 해외 유명브랜드를 반복적으로 언급하면서 고가의 유명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 했다.

방심위 관계자는 "제품의 가격과 품질은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함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라며 "전혀 다른 제품임을 알면서도 가격․품질과 관련하여 시청자를 기만한 것은 방송매체로서의 공적책임을 완전히 져버린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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